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4. 2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42세)가 경영하는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 B과 A가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
B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을 집으려고 하는 피고인 B의 팔을 잡는 등 피고인 B과 A의 싸움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고인 A와 C도 피고인 B에 합세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안에 빈 맥주병을 쌓아 둔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일행으로부터 맞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위 주점 종업원의 요청으로 위 장소에 온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요측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도중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카드결제단말기를 계산대 안쪽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