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 10: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랑 같이 아중리에 있는 모텔을 경매로 샀는데 친구가 급히 돈을 빼달라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틀 후에 돈이 생기니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매를 통해 모텔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4,0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그 전에 지고 있던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0만 원, 같은 달 4.경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