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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3 2016가합10082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8.부터 2011. 8. 24.까지 17일 동안 C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까지 37회에 걸쳐 총 80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1. 9. 9.부터 2015. 10.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50,509,86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별지 ‘보장성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86,982,869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 갑 3의 1, 2, 3, 갑 4, 갑 6의 1 내지 10, 을 1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E, F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G요양병원, C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단 병명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의 필요성도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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