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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6가합10561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10.부터 18일 동안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5.까지 별지 <입원치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총 6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9. 24.부터 2016. 9. 28.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63,228,548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이 별지 ‘보장성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1건 체결되었고, D 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21,233,18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갑 4의 1 내지 32, 갑 5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단 병명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의 필요성도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만성기관지염,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병력을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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