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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2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10 층, 11 층의 회원( 지분권 자) 들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5. 14:00 경 위 F 12 층에 마련된 10, 11 층 자치운영관리 회 정기 총회장에서, 선거관리위원장 겸 임시의 장인 피해자 G이 회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자 피고인 C이 임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는 이유로 임시의 장인 피해자를 단상 아래로 끌어내리고, 위 단상을 점거한 후 마이크 선줄을 뽑아 끊고 의사봉을 빼앗고, 피고인 A은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이번 총회는 무효다.

임시의장은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때부터 16:00 경까지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회장 선출에 관한 정기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G이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이크 줄을 발로 밟고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절단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사봉 손잡이 부분을 분리시켜 망가뜨리는 등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5. 4. 25. 17:00 경 위 정기 총회장에서, 약 60 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 이 개새끼야, 씹 할 놈 아, 저 새끼 안 맞아 죽은 것 만도 다행인 줄 알아야 돼, 씹할 새끼야, 네 자식도 그렇게 키우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G 진술부분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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