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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평군 B 협회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5: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강당에서, 피해자 E 등이 사단법인 F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를 주재하는 회장 G의 회의 진행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G의 의사봉을 빼앗자, 피해자 E(75세)가 들고 있는 의사봉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의사봉을 건네받아 들고 있는 피해자 H(55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시 의사봉을 건네받아 들고 있는 피해자 I(72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의사봉을 돌려받아 총회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등을 강하게 밀쳤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지기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등이 협회장의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의사봉을 빼앗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위 및 방법, 다른 구제수단과 방법, 상호간에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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