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를 개인의 소유로 알고 그 붕괴를 막으려는 의도로 철문을 설치한 것이고,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법리오해 가사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량에 철문을 설치한 것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보령시 S 등 소재 피고인 소유 과수원 G농원의 진입도로에 있던 교량이 1995. 8.경 장마로 유실되자, 보령시는 1996. 8. 2. 위 유실된 교량이 있던 자리에 이 사건 교량을 준공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교량으로는 G농원 부근에 거주하는 F, G농원 부근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H, I 등이 오토바이,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였고, 그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 등으로 이 사건 교량을 통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피해자 E에게 G농원을 차임 연 1,8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1. 10.부터 2019.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T로 하였다). (4) 피해자는 2013. 1. 14.경부터 과수원인 G농원을 인삼밭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교량을 통해 공사 차량을 진입시키면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를 제거하고, 돌을 캐내 옮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