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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34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를 개인의 소유로 알고 그 붕괴를 막으려는 의도로 철문을 설치한 것이고,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법리오해 가사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량에 철문을 설치한 것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보령시 S 등 소재 피고인 소유 과수원 G농원의 진입도로에 있던 교량이 1995. 8.경 장마로 유실되자, 보령시는 1996. 8. 2. 위 유실된 교량이 있던 자리에 이 사건 교량을 준공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교량으로는 G농원 부근에 거주하는 F, G농원 부근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H, I 등이 오토바이,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였고, 그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 등으로 이 사건 교량을 통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피해자 E에게 G농원을 차임 연 1,8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1. 10.부터 2019.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T로 하였다). (4) 피해자는 2013. 1. 14.경부터 과수원인 G농원을 인삼밭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교량을 통해 공사 차량을 진입시키면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를 제거하고, 돌을 캐내 옮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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