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어 피해자를 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원래 아는 사이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인데,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사건 직후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목격자인 C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C과 피해자가 아는 사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C은 별다른 조건 없이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등(증거기록 제72쪽)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C이 머리를 들이밀자 손으로 막으면서 밀었을 뿐 C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 34쪽), 원심에서도 최초 C의 목을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건 직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때리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영상을 원심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홧김에 남자를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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