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35339
연출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9.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4. 6. 13. 영화감독인 원고와 영화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사이에 영화명 : B(가제)제작에 관한 감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독 업무 수행의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중도금 4,800만 원은 촬영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잔금 3,600만 원은 촬영종료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영화연출 및 촬영을 2015. 7. 9. 종료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중 1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26,000,000원(=잔금 36,000,000원-수령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촬영종료일로부터 7일 이후인 2015. 7.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