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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3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9. 00:05 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B 동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50세) 이 세워 둔 D 아 제 라 차량으로 인해 주차가 불편 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키로 피해차량의 앞 본네트, 운전석 쪽 앞과 뒷 문짝, 조수석 쪽 뒷 문짝을 여러 차례 긁고, 돌로 뒷 유리창을 때려 파손하는 등 피해차량 수리 견적 약 3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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