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08:20 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배수지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아파트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주 다투던 피해자 B( 여, 5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긁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4 쪽)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