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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1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 아래에 당심에서 원고가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말미의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리바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설령 2011년도 월 평균 매출액 651,831,024원에서 2012. 5. 매출액 572,388,237원을 뺀 79,442,787원이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리바트 측에 납품한 가공 목재에 남아있는 접착물, 얼룩을 제거한 후 리바트로부터 공급받은 보호테이프를 가공 목재에 부착하는 작업을 다시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1회 대금만 지급받고 가공 목재에 보호테이프를 부착하는 작업을 2회 하였으므로 위 작업에 대하여 리바트가 책정한 단가 2,400원에 원고가 리바트 측에 납품한 목재 7,382장을 곱한 17,716,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② 원고가 2012. 5. 19.부터 2012. 5. 25.까지 원고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이 사건 하자 보완을 위한 작업에 전념함으로써 급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L, M, D에 목재 가공을 발주하여 가공비로 지급한 6,792,63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적어도 24,509,435원(= ① 17,716,800원 ② 6,792,635원)은 원고의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재작업을 한 수량에 리바트로부터 지급받는 단가를 곱한 금액이 곧 원고의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3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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