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7]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2. 09. 21. 00:00경 논산시 반월동 포장마차 골목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피고인과 같은 인력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고, 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이 오면 귀찮아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장마차 뒤로 돌아가 반월동 기찻길 굴다리 쪽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피고인과 같이 위 포장마차 골목에 있었던 피해자 C(42세, 여)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09. 21. 01:00경 논산시 D 터미널 뒤 주차장 콘테이너 박스의 뒤에 있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끌어 그 곳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 얻어터질 줄 알아라.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때릴 테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하의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 호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00:30경 논산시 E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57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네년이 아까 본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에 올라타 눌렀다.
이에 피해자 F이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G(5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