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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나2027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3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은 지배주주로서 그 주식을 포기하는 당사자인 원고 회사의 승낙과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O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8행의 “신주발행을 하여 출자전환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기촉법에 의하면, 협의회가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되고,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당해 기업에 대한 해산청산의 요구나 파산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E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2010. 4. 23. 종료되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한국산업은행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촉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하였다.” O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대주주인 원고 회사를 당사자로 포함시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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