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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8.10 2010가단33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딸인 D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자신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임야 17,544㎡(5310.06평)와 F 임야 2,479㎡(749.87평)(이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5. 17. 학교법인 창성학원(이하 ‘창성학원’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창성학원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5. 12.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부동산 중 대전 유성구 E 임야 17,544㎡는 1997. 8. 12. G 전 17,147㎡로, F 임야 2,479㎡는 그 무렵 H 전 2,294㎡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후 위 G 토지는 G 대 200㎡, H 전 2,294㎡, I 임야 1,308㎡, J 임야 645㎡, K 전 1,542㎡, L 전 460㎡, M 전 12,991㎡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라.

망인은 1990. 1.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4,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로서 1983. 5. 12. 창성학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이다. 2)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1990. 1.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종전 부동산 중 E 임야 5,310.06평 중 1,310.06평과 F 임야 749.87평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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