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정5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5. 22:50 경 피해자 B(48 세, 여) 가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 옷가게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대화 중 말이 잘 통하지 않자, 격분하여 밖에 있던 벽돌을 들고 가게 정문을 향해 던져 정문 유리가 깨지고, 안에 있던 마네킹 1개가 부러지는 등 합계 6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및 요추 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