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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정5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5. 22:50 경 피해자 B(48 세, 여) 가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 옷가게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대화 중 말이 잘 통하지 않자, 격분하여 밖에 있던 벽돌을 들고 가게 정문을 향해 던져 정문 유리가 깨지고, 안에 있던 마네킹 1개가 부러지는 등 합계 6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및 요추 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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