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7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2:27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 소재 신지 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 2가 소재 흙 집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한 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