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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1.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정식재판 결과 2017. 1. 24.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8. 22:19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 가에 있는 남양 황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 2 가에 있는 흙 집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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