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8 2018가단57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28.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평택시 D 답 2,0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5,1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8.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515,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2017. 10. 28.까지 투자이익금 75,000,000원을 합하여 225,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7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50,000,000원에서 13,500,000원을 더하여 163,500,000원을 2018. 1. 28.까지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피고로부터 2017. 10. 28.까지 투자이익금 75,000,000원을 더하여 2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7. 10. 30.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13,500,000원을 더하여 합계 163,500,000원을 2018. 1.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163,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실질은 대여금이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투자금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금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핵심적인 실질은 이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원금의 손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