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액 상당 손해배상액 11,000...

이유

... 2019. 5. 1.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범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딸 친구가 사채를 빌려 썼는데, 딸이 위 사채의 보증을 섰다,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당신의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딸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6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교회’ 앞 도로로 이동하게 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2019고단6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