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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8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소지, 투약, 교 부, 매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발령 받은 직후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 뿐 아니라 가정,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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