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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3가단1554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75,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5. 12. 9...

이유

1. 인정사실 2013. 6. 16. 15:00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D주유소 옆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원고가 회식 중 피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원고가 아스팔트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갑제3호증의 1~2, 제11호증)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저항하면서 피고를 때려 피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우 수부, 우 슬관절 좌상,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2013. 9. 2.까지 102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서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입원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원치료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고의 가격행위에 저항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 5,286,41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입원 기간인 102일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2013. 6. 16.부터 2013. 8. 31.까지 2달로 계산하여 3,445,774원{= 시중 노임 98,507원 × 1달 근로일수 22일 × 1.9875(2개월간의 호프만계수) × 0.8(피고의 책임 제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3.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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