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1.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7-4 잡종지 626㎡를 매수하고 2003. 1.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3. 2. 8.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93-10 잡종지 중 465㎡, 194-5 잡종지 중 62㎡와 합병되었고, 2009. 6. 11. 위 토지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7-8 잡종지 5㎡가 분할되면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7-4 잡종지 621㎡가 남게 되었다(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위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나.
이 사건 토지는 2002년의 항측사진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4년의 항측사진에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고 소속 부천시장은 2013. 10. 14. 부천시 고시 제2013-209호로 ‘소로 2-215호선’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2. 7. 공장밀집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하였고, 피고 소속 부천시장은 2015. 2. 9. 위 고시에 의한 도로 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2.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