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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8고단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6. 11.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10월 임금 150,000원, 2016. 11월 임금 2,300,000원, 퇴직금 9,785,958원, 합계 12,235,95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 근로자) 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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