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의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대금 완납후의 경매채권변제 및 저당권 설정규약해약의 효력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하에서의 임의 또는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기복
피고, 피상고인
김경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7. 15. 선고 58민공368 판결
이유
경매법 제33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 제686조 제688조 제1항 의 해석상 구 민사소송법 시행당시에는 부동산에 관한 임의 또는 강제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었으므로 경락인의 대금완납으로 기 정지조건이 성취된 후 채권자의 임의변제 기타의 경매채권 소멸사유가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동 사유는 대금완납으로 인한 경락인의 권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본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래 원고 소유이었던 본건 부동산이 저당권자 주식회사조흥은행에 의한 임의 경매절차에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당시인 단기 1957년 10월 10일자로 피고에게 최고가격 금 600,000환에 경락이 허가되었고 동 허가결정 확정후인 동월 28일 동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동월 30일자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동 경매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즉 경매허가 결정의 확정 내지 경락대금 완납으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설사 원고가 기 주장과 같이 임의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이 지정한 경매대금 교부 원판결중의 납부는 교부의 오기로 인정함 기일인동년 11월 22일의 2일전인 동월 20일 전시 저당채권자에 대하여 동 경매채권의 원리 기타의 비용을 임의 변제하고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약한 사실(동 사실은 갑 제2, 3, 4, 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추지됨)이 있었다할지라도 동 변제 및 해약의 영향을 받지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결이유중에서 원고의 변제 및 해약이 피고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인듯 한 취지를 설시하였음은 경락대금 완납의 효력에 관한 전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연이 원판결이 기 결론에서 본건 임의 경매에 의한 피고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였던 만큼 위 위법은 원판결 파기의 사유는 되지 못 하는 것인 바 소론은 변제 및 해약의 본건 임의 경매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의 결론을 공격하는 것이니 기 논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