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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1. 3. 선고 4291민상6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83]
판시사항

임의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대금 완납후의 경매채권변제 및 저당권 설정규약해약의 효력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하에서의 임의 또는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김기복

피고, 피상고인

김경호

원심판결
이유

경매법 제33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 제686조 제688조 제1항 의 해석상 구 민사소송법 시행당시에는 부동산에 관한 임의 또는 강제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었으므로 경락인의 대금완납으로 기 정지조건이 성취된 후 채권자의 임의변제 기타의 경매채권 소멸사유가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동 사유는 대금완납으로 인한 경락인의 권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본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래 원고 소유이었던 본건 부동산이 저당권자 주식회사조흥은행에 의한 임의 경매절차에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당시인 단기 1957년 10월 10일자로 피고에게 최고가격 금 600,000환에 경락이 허가되었고 동 허가결정 확정후인 동월 28일 동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동월 30일자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동 경매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즉 경매허가 결정의 확정 내지 경락대금 완납으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설사 원고가 기 주장과 같이 임의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이 지정한 경매대금 교부 원판결중의 납부는 교부의 오기로 인정함 기일인동년 11월 22일의 2일전인 동월 20일 전시 저당채권자에 대하여 동 경매채권의 원리 기타의 비용을 임의 변제하고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약한 사실(동 사실은 갑 제2, 3, 4, 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추지됨)이 있었다할지라도 동 변제 및 해약의 영향을 받지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결이유중에서 원고의 변제 및 해약이 피고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인듯 한 취지를 설시하였음은 경락대금 완납의 효력에 관한 전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연이 원판결이 기 결론에서 본건 임의 경매에 의한 피고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였던 만큼 위 위법은 원판결 파기의 사유는 되지 못 하는 것인 바 소론은 변제 및 해약의 본건 임의 경매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의 결론을 공격하는 것이니 기 논지 이유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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