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4 2020고정3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4: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 안양동안경찰서 본관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40세, 여)과의 별건 고소 사건 대질신문차 경찰서를 방문하던 중 위 피해자를 만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