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23:3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소재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샘 골로 11 본 오 1 파출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 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