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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48644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49조 제2항 제3호 본문 및 단서에 의하면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986. 4. 3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주택은 1986. 5. 31. 5인의 공유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피고 정관 제49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라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에 따라 가구별로 분양대상자가 된다.

2 갑 제3, 16, 17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O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2016. 12. 9.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가구수가 3개가 있었던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라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주택은 P, Q, R, S, T 5인이 각 1/5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각 소유지분에 대응하는 가구가 하나씩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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