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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5.7.7.선고 2013고단501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인

1 甲

2 乙

3 丙

4 丁

5 . 주식회사 A

검사

김지용 ( 기소 ) , 이평화 , 윤원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오태환

판결선고

2015 . 7 . 7 .

주문

피고인 甲을 벌금 500만 원에 , 피고인 丙을 벌금 300만 원에 , 피고인 丁을 벌금 300만

원에 ,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甲 , 丙 , 丁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피고인 甲 , 丙 , 丁 , 주식회사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영소식지 발간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및 피고인 乙은 각 무죄 .

피고인 乙에 대한 판결의 요지 , 피고인 甲 , 丙 , 丁 , 주식회사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

분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 甲 , 丙 , 丁 , 주식회사 A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A ( 이하 ' 피고인 A ' 이라 한다 ) 은 세종시 * * 에서 상시 근로자 620명 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 피고인 甲은 A의 대 표이사로서 사업의 경영담당자이며 , 피고인 丙은 A의 인사노무담당 이사 , 피고인 丁은 피고인 A의 인사노무담당 부장이다 .

2 . 지배 ·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가 . 조합비 공제 관련 노조의 차별적 취급

1 ) 피고인 甲 , 丙 , 丁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A에는 1996 . 에 설립된 전국금속노조 소속의 A지회 ( 이하 ' 제1노조 ' 라 한다 ) 와 2011 . 7 . 1 .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인 2012 . 2 . 22 . 설 립된 A 노동조합 ( 이하 ' 제2노조 ' 라 한다 ) 등 2개의 노조가 있다 . 피고인들은 2012 . 2 . 말경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비 공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제2 노조에 2012 . 2 . 분 조합비를 인도해주기로 한 후 , 피고인 丁은 2012 . 2 . 27 . 경 피고인 A 급여담당자인 임 & & 에게 '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기본급 1 % 적용 요망 - 명단은 취합하여 송부 예정 ' 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 2012 . 3 . 5 . 제2노조는 제1노조를 탈퇴하여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210명의 동의서를 첨부하 여 피고인 A 사측에 조합비 공제 요청을 하였다 . 그런데 제2노조의 설립일이 2012 . 2 . 22 . 이고 ,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40명은 2012 . 2 . 22 . 이후에 1노조를 탈퇴하고 제2 노조에 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제2노조의 2012 . 2 . 분 조합비 공제 요청 에 대해 제1노조와 협의를 하거나 2012 . 2 . 1 . 부터 2012 . 2 . 22 . 이후 각 조합원이 탈 퇴한 날까지의 조합비는 제1노조에 , 탈퇴한 날 이후의 조합비는 제2노조에 인도를 하 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 제2노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노조의 동의 없이 2012 . 3 . 13 . 제2노조에 위 210명에 대한 2012 . 2 . 분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인도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비에 대해 제2노조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 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노조 운영에 지배 · 개입을 하였다 .

2 )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甲 , 丙 , 丁이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비에 대해 제2노조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 1노조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노조 운영에 지배 · 개입을 하였다 .

나 . 단체협약에 대한 제1노조와 제2노조의 차별적 취급

1 ) 피고인 甲 , 丙 , 丁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 8 . 22 .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 같은 해 9 . 12 . 제1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하면서 공무 , 조합비공제 , 인사원칙 , 규정의 제정과 개정 , 장애인 , 징계절차 , 고용안정 , 임시직 사원 , 신설공장 , 임금체계의 개편 , 근무시간 등의 사항에 대해 별지 ' 제1노조에 대한 회사요구안 ' 기재와 같이 제2노조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제 1노조에 제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2노조에 비해 체1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안 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노조 운영에 지배 · 개입을 하였다 .

2 )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甲 , 丙 , 丁이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2노조에 비해 제1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는 방법으 로 제1노조를 제2노조와 차별적 취급함으로써 제1노조 운영에 지배 · 개입하였다 .

3 . 단체협약사항위반

가 .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

1 ) 피고인 甲의 범행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근로 및 휴게시간 ,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고 , 피고인은 2010 . 6 . 29 . 제1노조와 회사 측 쌍방이 서명 날인한 단체협약 제56조 제1호에 의하면 ' 회사는 60분간의 중식시간을 부여한다 . 단 , 주간 중식시간은 12 : 30부 터 부여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1 . 12 . 1 . 부터 2012 . 1 . 30 . 까지 파업대비 재고 쌓기 , 생산량 늘리기 등의 이유로 AS 등 일부라인 ( 사프트라인 ) 에 근무하는 비롯한 유 * * 등 근로자들에게 총 1 , 373시간을 중식시간에 근무시켜 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함으로 써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였다 .

2 )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甲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단체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 .

나 . 안전보건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

1 ) 피고인 甲의 범행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 6 . 29 . 제1노조와 회사 측 쌍방이 서명 날인한 단체협약 제85조 제2항 에 의하면 " 신규채용 시 및 작업 변경 시에는 8시간 ( 단 , 유해 , 위험작업자는 16시간 ) 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 현장에 투입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1 . 7 . 부터 2012 . 1 . 까지 김 * * 등 관리직 사원 14명을 별지 ' 안전교육 미 ( 지연 ) 실시 내역 ' 기재와 같이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 약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

2 )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甲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甲 , 丙 , 丁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甲 , 丙 , 丁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생략 )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 ( 생략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각 단체협약 ( 사본 )

1 . 취업규칙

1 . 안전보건교육일지 및 교육자료 , 안전보건참석자 명단

1 .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甲 , 丙 , 丁 , A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甲 , 丙 , 丁 )

피고인 甲 , 丙 , 丁 ,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甲 , 丙 , 丁 , A 및 변호인은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2노조에 조합 비를 공제하여 인도한 사실은 있으나 , 조합비 일괄공제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 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2노조의 공식적인 요청과 해당 조합원들 개인의 신청이 있었 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조합비의 징수는 단체협약의 내용임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의 활동에 있어서 조합비의 징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을 감안할 때 개별 근로자 가 어느 노조에 소속된 이상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 사건과 같 이 사용자 측이 단체협약과 달리 제1노조에 귀속되어야 할 조합비를 다른 노조에 지급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으로 피고인 甲 , 丙 , 丁 , A 및 변호인은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2노조와 다른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1노조에 제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제1노조와의 교섭 중 제시된 단순 협상안으로 최종안으로 볼 수 없고 제1노조와 합의된 단체교섭 잠정안이 제2노조와의 단체협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장하므로 보건대 , 판시 별지 ' 제1노조에 대한 회사요구안 ' 에 기재된 회사요구안이 이미 타결된 제2노조에 대한 단체협약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서 제1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노 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 결국 이로 인하여 제1노조 자체의 조직 또는 활동이 위축되거나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 이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 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른바 ' 사용자의 중립의무 ' 에 반하는 것으로 , 그 합의된 최종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사용자 측인 피고인들이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 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 甲 , A 및 변호인은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 식시간 중에도 근로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휴식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보상을 택한 것이므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위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단체협약 사항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제1노조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 위와 같은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피고인 甲 , A 및 변호인은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원 14명에 대 하여 정식 안전보건교육이 지연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직원은 ' 학생인턴 ' 사원으로 회 사의 정식 종업원이 아니고 제1노조의 조합원도 아니므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교육 실시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약간 지 연한 것에 불과한 것은 단체협약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 판시 각 증거 에 의하면 위 노사합의의 내용은 관행과 신의칙에 근거하여 미처 노조에 가입하기 어 려운 신규채용 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조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적 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비록 위 사원 14명이 제1노조 의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사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마련된 위 단체협약은 신규 채용 직원 전부에게 적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위 주 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는 보이나 , 피고인 甲 , 丙 , 丁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이들은 회사의 구 성원으로서 회사의 방침에 따른 정상도 엿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

무죄부분

1 .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영소식지 발간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의 점의 요지

피고인 甲 , 丙 , 丁 , A의 신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A의 대표이 사 보좌담당 부장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피고인 A은 실적 부진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 소통 부재 , 임금상승에 의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 . 11 . 2 . 노무법인 G ( 이하 ' G ' 이라 한다 ) 의 자회사인 ( 주 ) * * 명의로 G과 계약기간 " 2011 . 11 . 2 . ~ 2012 . 10 . 31 . " , 컨설팅 금액 " 월 5 , 000만 원 " , 컨설팅 대상 " 노사관계 법률자문 , 경영합리화 , 직원교육 ,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자문 등 " 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 G은 위 컨설팅 계 약에 따라 2011 . 11 . 16 . 피고인 A에 노동쟁의 발생 시 사측의 입장을 직원들에게 전 달하고 , 제1노조의 회사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지를 발간하여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

피고인 甲 , 피고인 丙 , 피고인 , 피고인 乙은 위 G의 컨설팅 내용에 따라 노조 소 식지에 대응하는 ' * * * * ' 라는 이름의 경영소식지를 발간하기로 하고 , 피고인 , 피고인 乙은 기사내용을 각 작성하고 , 피고인 丙은 작성된 기사 내용을 검토하며 , 피고인 甲은 기사 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기로 한 후 2012 . 1 . 4 . ' * * * * ' 경영소식지 1호를 발간하 였다 .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2012 . 1 . 6 . ' * * * * ' 경영소식지 2호 제1면에 ' 지회 집행부의 불 법 지침으로 야간생산 차질 ' 이란 제목 하에 ' 제1노조의 야간 근무 미실시로 인해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겼다 ' 는 내용의 기사를 , 제2면에 '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합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12월 30일 야근자에 대해 근태를 적용하고 ,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를 해야 하며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 " 는 내용의 기사 및 그 하단에 ' 노사안정이 지속되어야 3년 후 비전이 보인다 '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취지는 제1노조의 지침에 의한 야간 근무 미실시로 인해 회사 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 향후 회사는 제1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 리를 할 예정이며 , 제1노조가 변화해야만 회사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었다 .

위 피고인들은 2012 . 1 . 6 . 경 위와 같이 제1노조의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경영소식지 제2호에 개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 7 . 27 .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제1노조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 제2노조에 비해 제1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기사를 연속적으로 경영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제1노조의 운영에 지배 · 개입하였다 .

한편 , 피고인 A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甲 , 丙 , 丁 , 乙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1노조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 제2노조에 비해 제1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기사를 경영소식지에 연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제1노조의 운영에 지배 · 개입하였다 .

2 . 판단 ,

사용자가 연설 , 사내방송 , 게시문 ,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 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 시점 , 장소 ,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 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 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 또 그 지배 ·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 다 ( 대법원 2006 . 9 . 8 .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 .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 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 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 · 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 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 1 . 10 . 선고 2011도15497 판결 , 대법원 2013 . 1 . 31 .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 .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경영 소식지 내용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 른 지배 · 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 고 ,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 로 볼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 오히려 위 각 경영소식지의 내 용은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제1노조의 주장에 대응하여 회사 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 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홍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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