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E조합은 2015. 9. 24.부터 2017. 3...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공동으로 2015. 9. 24. 피고 F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6. 9. 23.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F는 원고들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가) 피고 E은 피고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07. 9. 10. G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담보를 위하여 G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H 답 1,9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건물부지’라 한다) 및 I 답 31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건물부지는 2009. 8. 26. H 답 985㎡ 및 J 답 953㎡로 분할되었고(이하 위 I 답 318㎡와 J 답 953㎡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분할된 H 답 985㎡는 2009. 8. 2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이하 H 대 985㎡를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 다) G는 이 사건 건물부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80.8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9. 9.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E과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E에 그에 관한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E은 2009. 9. 3. G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건물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50만 원, 채무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로부터 그에 관한 설정등기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