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20노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밝혀진 바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년 마약 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매알선의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등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