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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노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산양산삼 재배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8차례에 걸쳐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등 적극적인 마약 매매 행위까지 하였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원심에서는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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