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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영진 약품공업 주식회사에게...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고, 2회 이종의 벌금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한편으로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편취 금의 배상을 명하고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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