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노6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를 형의 감경 인자로 볼 수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해 경찰관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