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세종특별자치시 B상가 2층 21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8,342,92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의 직원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득금을 남기고 반드시 전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전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착오 내지 기망을 원인으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우선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전매약속’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케이티수납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계약금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 피고 직원인 C이 위 215호의 전매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C은 분양계약 체결이후 원고가 전매를 요청하여 전매를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을 제3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납부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고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직원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전매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전매약속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