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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64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세종특별자치시 B상가 2층 21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8,342,92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의 직원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득금을 남기고 반드시 전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전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착오 내지 기망을 원인으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우선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전매약속’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케이티수납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계약금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 피고 직원인 C이 위 215호의 전매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C은 분양계약 체결이후 원고가 전매를 요청하여 전매를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을 제3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납부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고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직원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전매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전매약속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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