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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3.10.01 2003고정8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볼보 60톤 트레일러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보세화물 운송업 및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위 등록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는,

가. 2002. 8. 21. 07:45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반송로 선상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동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구조 보전을 위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2003. 1. 6. 1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주유소앞 국도 14호 선상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4톤, 제3축에 13톤, 제4축에 11.2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57.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동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구조보전을 위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법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법인의 업무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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