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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06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B는 C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B는 2001. 3. 22. 16:25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9-1 소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계양인터체인지 도로상에서, 위 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5톤, 제3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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