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1.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E’ 수원북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B(19세)이 현금 3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요일(2019. 9. 4.) 11:00까지 2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쳐 넣어버린다, 너로 인해 손해 본 금액이 700만원대이니 1억을 받아야 하는데 봐주는 거니 합의금 2천만 원을 내 명의 우체국(F) 계좌로 보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위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9. 6. 피고인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말하며 위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빈 종이, 펜, 인주를 주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종이에 “반성문”이라고 작성하도록 한 뒤 ‘컨디션 3개 지정취소하여 현금을 편취함, 커피 추출 머신 지정취소하여 현금을 개인이 절도함, 인수인계 전에 남는 돈을 체크하여 포스기 옆 돈 챙긴 것, 돈을 놓고 아침에 가져감, 현찰구매 찍지 않고 소득을 취한 것 절도함, 손님이 현찰구매한 것을 스캔하지 않고 현금 챙긴 것, 본인은 상기 행위를 6월부터 근무하였으며 상기절도 및 외의 것을 하였습니다. 상기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뒤 피해자의 이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