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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83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마치 노래연습장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주류를 판매한 것을 트집 잡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하여 요금을 내지 않을 생각이었고, 노래연습장 요금 및 주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 알코올 맥주 및 안주 시가 5만 원 상당을 받고, 약 2시간 30분가량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여 대금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17. 03:0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C(60세)에게 “용돈 좀 주소, 맥주판 거 사진 다 찍어 놓았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용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법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판 것은 맥주가 아니고 저 알코올 맥주니 신고하려면 하라.”고 말하며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0세)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사위 피해자 E(50세)의 팔을 잡아끌고,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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