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5』 피고인은 2018. 4. 7. 익산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접대자금이 필요하다, 나와 어머니 명의로 5만 평 토지가 있는데 대출 6억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수입이 월 약 100만 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유흥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6.경부터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69,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33』 피고인은 2018. 10.경 익산시 G 피해자 H 운영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45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6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A, E은행) 『2019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J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