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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나724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 C협회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광주 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험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10. 1.까지로 정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 중이던 M.O.F(Metering Out Fit, 전력량계와 조합해서 전력측정에 이용되는 기기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는 PT와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CT를 하나의 케이스 장치에 넣고 절연한 계기용 변성기이다.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의 제조업체이다.

다. 2018. 10. 8. 03:0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수변전실 큐비클(단로기ㆍ차단기ㆍ변압기 등의 변전용 기기를 강철제 용기에 콤팩트하게 수납하고 뚜껑에 계기를 부착한 것)에 설치된 이 사건 물건이 파손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부속설비인 CCTV 카메라, 승강기 메인기판, 중계기 전원공급장치가 손상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5. 피보험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명목으로 보험금 4,160,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수변전실 내 큐비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물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기적 사고로서 이 사건 물건의 제조업체인 피고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4,160,3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4,160,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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