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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5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의 중학교 후배로서 2014. 11. 경 G으로부터 필리핀 국 마닐라로 와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먹고 살게 해 주겠다는 말에 따라 필리핀 국 마닐라로 가 G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H는 2015. 11. 경 필리핀 국 마닐라에서 I을 통하여 G을 소개 받아 G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은 2014. 11. 7. 경부터 2016. 9. 17. 경까지 필리핀 국 마닐라에 있는 ‘J’ 카지 노 등에서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환전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환 전 의뢰인들을 상대로 원화와 필리핀 페소화를 환전하는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해당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자신 명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 번호 : K) 로 원화를 송금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외국통화를 매도하거나, 해당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해당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외국통화를 매수하여,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월 5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5. 3. 17.부터 2016. 9. 17. 경까지 G의 지시를 받아 위 J 카지노로 가 G이 미리 알려준 인상 착의와 일치하는 환전 의뢰인에게 원화 또는 페소화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외국환 거래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누구든지 서울 올림 핌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 ‘L’ 등은 2015. 1. 4. 경부터 2016. 10. 13.까지 필리핀 국 마닐라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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