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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 02:5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9세)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들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29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기 방어차원에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성명불상자들의 수가 피해자들보다 훨씬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전력으로 벌금을 2회 받은 바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으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이혼 후 알콜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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