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 02:5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9세)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들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29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기 방어차원에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성명불상자들의 수가 피해자들보다 훨씬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전력으로 벌금을 2회 받은 바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으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이혼 후 알콜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열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