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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합108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로부터 52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Q, R 지상 소재 A아파트(총 27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8. 8. 29.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이다(2010. 4. 7. 및 2010. 6. 11. 변경인가가 이루어졌고, 2015. 12. 31. 조합원수 213명으로 하는 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E의 인수참가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O, P은 피고 E로부터 피고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S호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여 2018.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 경위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를 결성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고, 추진위원회는 2008. 7.경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

를 제출받았는데, 이 사건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합설립 및 리모델링사업 내용 동의

가. 리모델링의 공사 및 설계개요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용적률 규모 비고 10,137.20㎡ 50,104.32㎡ 368.93% 아파트 16층 2개동 상기 설계개요는 개략적인 설계 개요이며 추후 건축심의 및 행위허가시 변동될 수 있음. 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비용 (건축연면적 평당) 기타사업비용 (건축연면적 평당) 사업비 합계 (건축연면적 평당) 약 3,000,000원 약 150,000원 약 3,150,000원 상기 리모델링 비용 개산액은 리모델링 결의를 위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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