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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9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C와 애인 사이였다.

1. 결혼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결혼 비용 5,000,000원을 부담한다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전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약 20,000,000원 상당의 돈을 잃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결혼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혼 비용 명목으로 2011. 8. 30.경 5,000,000원, 2011. 9. 16.경 3,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전세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D 아파트에 신혼집을 얻을 계획이다. 전세금은 60,000,000원이고, 네가 10,000,000원을 부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전세계약금은 10,000,000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 측에 전세금을 송금하게 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여 자신이 위 전세금을 돌려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8.경 임대인 E의 농협 계좌(F)로 보증금 9,000,000원을, 같은 날 부동산 중개업자 G의 국민은행 계좌(H)로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다음 날인 2013. 2. 9.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수수료를 공제한 중개수수료 685,000원을, 2012. 3. 10. 공소장의 ‘2012. 3. 12.’은 ‘2012. 3. 10.’의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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