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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3고단8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찬조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에게 “경남 진해에 있는 ‘D’이라는 회사에 반장 자리가 있다. 당신이 회식 찬조금을 지원해주면 위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 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 일 자리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동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 피해자 G을 다시 찾아가, “D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H 마무리 도장업을 함께 하자. 일단 보험료, 부자재 비용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과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6. 2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 지하철역 근처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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