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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707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5,9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5.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65,9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65,9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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