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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4.2. 선고 2020구합63535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사건

2020구합63535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21.3.5.

판결선고

2021.4.2.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34,902,893원 및 그 중 404,713,757원에 대하여는 2020. 5. 20.부터, 30,189,136원에 대하여는 2020. 11. 12.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88,878,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434,902,932원 및 그 중 404,713,7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0,189,1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417,273,017원 및 그 중 198,085,32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19,187,68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E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다.

나. 망 F(이하 ‘망인1’이라 한다)는 1986. 1. 1.부터 1989. 12. 23.까지 Z광업소(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망 G(이하 ‘망인2’라 한다)는 1989. 6. 13.부터 1990. 3. 1.까지 H(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0. 4. 23.부터 1991. 1. 16.까지 I(이하 ‘이 사건 제3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망 J(이하 ‘망인3’이라 한다)는 1989. 8. 8.부터 1991. 1. 16.까지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사업장은 1989. 12. 23. 폐광하였고, 이 사건 제2사업장은 1990. 4. 3. 폐광하였으며, 이 사건 제3사업장은 1991. 1. 16. 폐광하였다.

라. 1) 망인1은 1988. 11. 21.경 진폐 1형(무장해) 판정을 받았다가 1989. 9. 7. 진폐 2형, 심폐기능 무장해(F0), 진폐장해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4. 10. 8. 심폐기능 고도장해(F3)를 이유로 요양하다가 2016. 3. 25. 사망하였다. 이후 2020. 4. 29. 망인1 의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2) 망인2는 1981. 4. 13. 진폐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1990. 8. 24. 진폐장해 제5급을 받았으며, 1998. 12. 14.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로 요양하다가 2011. 5. 21. 사망하였다.

3) 망인3은 1982. 8. 30. 진폐 합병증 등으로 요양하다가 1984. 11. 30. 진폐장해 제7급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망인3은 1989. 10. 19.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다가 1992. 4. 14. 진폐장해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망인3은 1992. 9. 29.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 확장증(ec), 심폐기능 고도장해(F3) 등을 이유로 계속 요양하던 중 2013. 1. 23. 사망하였고, 2020. 5. 25. 장해 제1급 판정을 받았다.

마. 1) 원고 A는 망인1의 배우자로서 망인1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2020. 4. 29. 장해일시보상금 196,599,93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망인1의 자녀인 L, M, N는 2020. 3. 27. 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청구권을 원고 A 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2020.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B는 망인2의 배우자로서 망인2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한편, 망인2의 자녀인 O, P, Q, R는 2020. 2. 27. 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청구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2020.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 C는 망인3의 배우자로서 망인3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한편, 망인3의 자녀인 S, T, U, V, W는 2020. 3. 4. 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원고 C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2020.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1은 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위 사업장이 폐광된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20. 4. 29.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된 장해등급 제1급이 확정되었다. 망인2는 기존 사업장에서 발병한 진폐증이 이 사건 제2, 3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제3사업장 근무기간 중 장해등급 제5급이 확정되었다. 망인3은 기존 사업장에서 발병한 진폐증이 이 사건 제3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위 사업장의 폐광 이후인 2020. 5. 25.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된 장해등급 제1급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망인들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들의 상속인으로서 망인들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을 상속받거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원고들에게 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폐광된 당해 광산에서 재직하던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2, 3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망인들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망인1, 3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경우, 망인3의 종전 장해등급(제7급)이 이 사건 제3사업장과 무관한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 점,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취지상 망인1이 실제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로금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한 만큼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망인들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정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서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다른 질병과 달리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상정하기 어려운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광산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1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1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 또는 양수한 원고 A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1은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인 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1986. 1. 1.부터 1989. 12. 23.까지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② 망인1은 이 사건 제1사업장에 근무하던 1988. 11.경 진폐 1형(무장해) 판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위 사업장에 근무하던 1989. 9. 7. 진폐등급 제11급 판정을 받는 등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③ 망인1은 이 사건 제1사업장 폐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 후인 2020. 4. 29.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된 진폐등급 제1급이 확정되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2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전단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2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 또는 양수한 원고 B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2는 각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인 이 사건 제2사업장에서 1989. 6. 13.부터 1990. 3. 1.까지 굴진부로,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1990. 4. 23.부터 1991. 1. 16.까지 채탄부로 각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② 망인2가 이 사건 제2사업장 근무 이전에 진폐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제2사업장을 거쳐 이 사건 제3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한지 약 4개월만인 1990. 8. 24. 진폐장해 제5급 판정을 받는 등 기존의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③ 망인2에 대한 진폐장해 제5급 판정은 이 사건 제3사업장의 폐광예비 신청일 등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되었으므로, 망인2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전단 소정의 기간에 해당한다.

4)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3이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위 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망인3은 이 사건 제3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1977. 1. 1 ~ 1978. 10. 21.), □□(1978. 10. 22. ~ 1979. 10. 28.), △△(1979. 10. 30. ~ 1980. 12. 3.), ◇◇(1980. 1.경 ~ 1982. 9.경) 등 다수의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3은 이 사건 제3사업장 근무 이전인 1982. 8. 30. 진폐 합병증 등으로 요양하였고, 1984. 11. 30. 진폐장해 제7급 판정을 받았다(위 장해등급 판정 당시 보험급여원부에는 관련 사업장이 ‘연진탄광’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3은 이 사건 제3사업장에 1989. 8. 8.부터 1991. 1. 16.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 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89. 10. 19.부터 폐결핵으로 요양을 시작하여 이 사건 제3사업장의 폐광 시까지 계속하였다. 따라서 망인3이 실제 이 사건 제3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은 약 2달 남짓에 불과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에도 망인3이 잡역부나 갱외부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제3사업장에서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진작업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비록 망인3이 이 사건 제3사업장의 폐광 후인 1992. 4. 14. 진폐장해 제3급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진폐증은 일단 진단되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분진에 노출되지 않아도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인 점, 망인3이 이 사건 제3사업장 이후에도 Y광업소 등 분진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폐증의 악화가 이 사건 제3사업장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 A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해위로금의 액수

1)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한 만큼 재해위로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산재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 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체적 계산

가) 갑 제1호증의3에 의하면 망인1이 사망한 2016년 망인1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156,778.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망인1의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231,091,155원(= 최종 장해등급인 제1급의 지급일수 1,474일 × 평균임금 156,778.26원, 원 미만 버림)과 망인1에 대한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203,811,738원(= 평균임금 156,778.26원 × 1,300일)의 합계 434,902,893원 및 그 중 404,713,7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0.부터, 30,189,1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해위로금의 액수

갑 제2호증의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2가 사망한 2011년 망인2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145,291.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망인2에 대한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188,878,365원(= 평균임금 145,291.05원 × 1,300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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