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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5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 C(여, 15세)와 그 일행 2명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23: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강당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안색이 좋지 않다며 위 강당 뒤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몸을 웅크리고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하 ‘1차 간음행위’라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행들이 모여 있는 자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이하 ‘2차 간음행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변호인은 증인 J의 진술 중 J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을 소개시켜 준 것은 위 J였는데, 이 사건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위 J와 피고인이 만나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위 이야기를 한 사실, 당시 위 J와 피고인이 친밀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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