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공모하여, 김해시 D건물 204호, 205호에서 각각 ‘E 게임랜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9,000만원을 투자하고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대신 이익금의 60%를 가져가고, 상피고인 C은 1,000만원을 투자하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조건으로 이익금의 40%를 가져가기로 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3. 8. 9.부터 2013. 11. 16.까지 위 E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대전함 게임기 3대, 고빙고 게임기 9대, 멍텅구리 게임기 11대 등 총 2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F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대전함 게임기 27대, 고빙고 게임기 11대, 멍텅구리 게임기 9대 등 총 47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두고,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을 경우 별다른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 되도록 하는 속칭 ‘똑딱이’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장치를 위 게임기 스타트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또는 2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